제주상의 선거 소송비 논란

상임위원회, '선거비 증가 및 소송에 따른 추경예산' 의결

2009-03-10     진기철 기자

제주상공회의소가 회장선거와 관련된 소송 비용을 추경예산(안)에 반영, 이를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제주상공회의소는 10일 제21차 상임위원회를 개최, ‘선거비 증가 및 소송에 따른 추경예산(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상임위원회는 선거비 종목에 있어 당초 1200만원의 선거비용을 선거일 연기에 따른 집행경비가 추가 소요되면서 3000만원으로 증액했다.

또 ‘선거권 임시확인 등 가처분’신청에 따른 법정 소송비용도 추경에 반영키로 했다.

그런데 추경예산(안) 의결사항을 놓고 또 다른 진통이 예상된다.

이는 일부 회원사들이 ‘선거비 증가 및 소송에 따른 추경예산(안)’반영은 선량한 상공인들의 회비를 사적으로 유용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반발하고 있는 것.

가칭 제주상공회의소 정상화대책위원회(회장 오영수)는 상임위 회의를 앞둔 9일 성명을 내고 “이미 선거권 등 가처분이 내려진 상태로, 승소할 가능성도 없는 소송에 변호사 비용 등 막대한 경비를 제주상의 공금으로 대신하겠다는 발상은 무소불위의 전횡을 다시 보여주는 작태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대책위는 이어 “상임의원회는 의결권한도 없는 월권행위를 통해 선거를 무기한 연기시키는 등 현직 회장의 꼭두각시놀음에 놀아나고 있으며, 감사들 역시 침묵을 지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책위는 “‘선거비 증가 및 소송에 따른 추경예산(안)’이 통과될 경우 손해배상청구, 구상권 청구 등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해 제주상의 회장과 상임위원 및 감사 전원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제주지법은  ‘선거권 임시확인 등 가처분’신청 건에 대한 1차 조정에서 타협안이 도출되지 않자 오는 12일 조정을 속행하기로 해 향후 조정결과에 관심이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