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상의 선거, 법정분쟁 장기화

지법, 어제 양후보간 조정실시 합의점 못찾아

2009-03-09     진기철 기자

제주상의 회장선거와 관련한 법정분쟁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이 직권조정에 나섰지만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제주지방법원 제3민사부(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는 9일 오후 2시부터 제주상공회의소 회장선거에 출마한 문홍익 현 제주상의 회장과 현승탁 (주)한라산 대표이사를 상대로 ‘선거권 임시확인 등 가처분 이의신청에 따른 조정’ 을 실시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해 끝내 결렬됐다.

재판부는 오는 12일 2차 조정을 실시할 계획이지만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조정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제20대 의원 및 회장선거를 둘러싼 논란은 접점 없이 앞으로도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제주상공회의소가 회장선거와 관련한 ‘선거비 증가 및 소송에 따른 추경예산(안)’을 상임의원회에 상정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부 회원사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가칭 ‘제주상공회의소 정상화대책위원회’는 9일 성명을 내고 “선량한 상공인들의 회비를 소송비용·변호사 경비로 충당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발끈했다.

대책위는 "제주상의 정관 규정에 의거해 선거 했다면 선거비용 증가와 소송은 없었을 것"이라며 "이번 상임의원회에서 추경예산(안)이 통과되면 손해배상 청구, 구상권 청구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