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 취하, 도민에 사과하라"

4.3단체, 보수진영 특별법 무력화 시도에 반발

2009-03-09     임성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4.3특별법)이 폭도와 유족을 같은 희생자로 정했다며 당시 진압작전에 참여했던 예비역 장성 등이 헌법소원을 제기하려 하자 도내 4.3단체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 등 5개 단체는 9일 성명을 내고 "헌법소원을 취하하고 제주도민에게 사과하라"고 주장했다.

성명은 "우리는 일부 극우세력의 4.3왜곡, 역사교과서 수정, 4.3위원회 폐지 등 4.3을 과거 반공권위주의 시절의 상태로 되돌리려는 움직임에 강력한 경고를 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화해와 상생의 4.3특별법 정신을 훼손하고, 이제야 명예회복을 이루고 있는 4.3희생자의 넋을 짓밟으려는 수구세력의 반역사적.반인륜적 도발이 또 다시 꿈틀거리고 있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어 "남로당 수괴급은 희생자 신고조차 하지 못했다"며 "그럼에도 마치 그들이 희생자에 속한 양 사실왜곡을 통해 나머지 희생자를 폄훼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족회 등은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이 과거사 관련 위원회의 결정이 재심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과 관련, "그 동안 한나라당이 주도했던 4.3위원회 폐지 책동 등을 감안하면 이 개정안 또한 4.3특별법을 무력화시키고 4.3을 과거로 돌리려는 또 하나의 음모로 간주할 수 밖에 없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