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단체ㆍ여권 4.3 재평가 시도
"폭도ㆍ남로당원도 희생자에 포함" 헌법소원 재청구
이승만 전 대통령 양자ㆍ당시 진압 군인 등 재조사 요구
2009-03-08 임성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4.3특별법)이 폭도와 유족을 같은 희생자로 정했다며 당시 진압작전에 참여했던 예비역 장성 등이 9일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특별법이 인정한 희생자 1만3000여명 중 1540여명은 남로당 간부이거나 폭동에 직.간접으로 관여했던 사람들"이라며 "이들이 희생자로 인정됨으로써 나라를 지키려 했던 용사들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을 희생자 명단에 포함한 결정은 위헌인 만큼 제외해달라는 게 청구인들의 요구 사항이다.
이들도 수작업으로 확인한 것이기 때문에 1만3000명 전체에 대한 조사를 다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헌법소원 청구는 2000년 예비역 장성 모임인 성우회 등이 같은 이유로 위헌심판 청구를 제기했다 각하 결정이 내려진 뒤 두 번째 제기하는 것이다.
청구인에는 당시 진압부대 소대장이었던 채명신 장군과 이승만 전 대통령의 양자인 이인수 박사 등 12명이 포함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보수 정치권에서도 과거사 재평가를 통해 역사적 평가를 뒤집으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은 지난 5일 과거사 관련 위원회의 결정이 재심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나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 등이 이미 내린 결정에 대해 국무총리는 재심을 요구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