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윤 의원 구속영장 기각
법원 "알선 대가인 지 차용금인 지 다퉈 볼 여지 있어"
2009-03-08 임성준
권기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 의원이 받은 돈이 알선의 대가인지 차용금인지 다퉈 볼 여지가 있고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만으로는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영장이 기각된 후 "검찰이 무리하게 짜맞추기식 수사를 했다"며 "앞으로 있을 재판에서도 무죄를 입증할 자신이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07년 6월 제주도에 외국 병원 설립을 추진하던 N사로부터 관련법 개정 및 인허가 로비 청탁과 함께 3억여원을 받고 자신의 동생을 N사에 취직시켜 6개월간 2800만여원의 급여를 받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로 영장이 청구됐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김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구속 수사만을 고집한 검찰의 방침은 애초부터 정상적인 처리절차에서 벗어났던 것"이라며 "사필귀정으로 법원에서 김 의원의 무고함이 밝혀질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