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생각] 세금을 알면 돈이 보입니다

2009-03-04     제주타임스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의무는 국민의 4대의무 중 하나이나 세금은 그 성격상 받는 것도 없이 무작정 뺏아 간다는 느낌을 가지기 일쑤다.

  그러나 세금은 그 용도가 다양하다. 우리시의 도로나 시설물 정비, 일자리창출, 공공근로사업 등등에 쓰여지고 있다. 결국 직접적인 이익은 없을지 모르나 생활의 편리에 따른 간접적인 이익을 받는 것이다.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 세금을 어차피 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돈을 덜 내면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것인가?

  여기서는 제주특별자치도세를 중심으로 그 방법에 대하여 이야기 해 보겠다.

  첫째, 자동차세 1년치 세금을 미리 납부하면 1년치 세금의 최대 10%까지 할인을 받아 납부할 수 있는데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자동차세는 1년에 2번 즉 6월과 12월 두 번에 나누어 납부하는 후불제도이나, 매년 1월에 미리 납부하면 10%를 할인 받을 수 있다.

실제로 2009년 1월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 가계경제를 알뜰하게 꾸려나가기 위해 할인을 받아 1년치 세금을 미리 납부된 차량대수가 전년동기대비 195.2%증가한 11,975대로 차량 1대당 최저 660원에서 최고 141,490원까지 할인을 받았다.

개인당 2대이상인 경우는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당연한 얘기이다.

지난 1월중에 납부하지 못한 분들도 이번 3월에 1년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7.5%를 할인 받을 수 있다.

이는 시중 금융기관의 정기적금 이자율 4~6%보다 높은 것으로 가계경제에 도움을 준다.

  둘째, 토지 또는 건물 등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을 구입하게 되면 구입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우리시에 방문하여 구입사실을 신고하고 취득세를 납부하는 것이다.

구입을 하였는데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우리시에서 고지서를 보내게 되면 최저 10%에서 최고 75%까지 추가적으로 더 세금을 납부해야 하므로 그만큼 손해본다.

앞에서 얘기한 바와 같이 국민의 4대의무 중 하나인 납세의무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취득세 이외에 주민세, 사업소세 등도 마찬가지이다.

  끝으로 자주 우리시 세무과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세무상담을 받아 보길 바란다.

3자녀이상 세대의 자동차 구입에 따른 감면, 농업·어업·축산 등 1차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분들이 목적에 맞는 부동산 구입에 대한 감면 등 지방세법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및 감면조례에 대해 널리 홍보하고 있으나 주민들이 이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항상 문의하는 자세로 우리시 세무과를 찾아 주시면 그 만큼 돈을 절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이나 차량을 구입하는 결정적인 판단기준이 될 수 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으나 적어도 위의 3가지만이라도 잘 지킨다면 돈을 절약할 수 있어 시민여러분의 가계경제에 엄청난 도움을 줄 것이라고 믿는다.

우리시 세무과는 항상 열린마음으로 시민여러분의 방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노크 하십시오.

김  완  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주민세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