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사기 50대 영장

2009-03-03     좌광일

서귀포경찰서는 3일 부동산 판매 대금을 가로챈 박모씨(52)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07년 11월22일 김모씨(60)를 상대로 좋은 가격에 땅을 팔아주겠다고 속인 뒤 김씨의 토지 1만3000여㎡를 판매한 대금 1억1000만여원을 가로챈 혐의다.

박씨는 또 지난 2004년 8월 중순부터 2007년 12월9일까지 안모씨(48) 등 2명에게 6250만원을 차용해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