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윤리위 판정 중대한 결격사유” 주장

2009-03-03     한경훈
제주대 총장선거 과정에서 불거졌던 고충석 총장의 논문표절 의혹에 대해 제주대 연구윤리위가 최근 “근거가 없다”고 결정한 것과 관련, 교수회가 ‘연구윤리위 판정은 중대한 결격사유’로 원천무효임을 주장하고 나서 또 다른 갈등 예고.

제주대 교수회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의 윤리위는 논문표절의혹의 당사자인 현직 총장에 의해 임명․구성됐고, 이번 건은 윤리위의 조사대상도 아니며, 총추위의 공식적인 자료 없이 심사를 벌였다”며 “따라서 윤리위의 심사판정은 합리성과 적법성 등이 결여된 원천무효”라고 주장.

교수회는 이어 “고 후보의 논문표절의혹 건이 법규와 원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결되도록 부단히 노력했고, 이성적 해결방안을 기대했다”며 “그러나 윤리위의 비합리적인 심사결과로 인해 사태 진전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어 공식 입장을 냈다”고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