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상의 회장선거 법정공방 장기화

제20대 의원·특별의원 선거, 본안 확정 판결때까지 연기

2009-03-03     진기철 기자

제주상공회의소 차기회장 선거를 둘러싼 선거권 부여 여부 논란이 장기화된다.

이는 제주상공회의소가 선관위와 상임위원회를 각각 개최, 제20대 의원·특별의원 선거를 법원의 본안 확정 판결 때까지 연기하기로 한 것.

이에 따라 제주상의 차기 회장선거는 장기화가 불가피하게 되면서 제주상의 운영에도 적지 않은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제주상의는 “법원의 결정은 임시처분에 불과하고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없다”며 “본안 제소명령을 신청해 본안에 대한 재판 결과에 의해 선거를 치르는 것이 차후 선거무효라는 불합리한 결과를 막는 것이라고 상임위의 의결로 선거일정을 연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제주지법의 ‘선거권 임시확인 등 가처분 결정에 따른 임의회원 40명에 대한 선거인 명부 재수정 ▲2008년 하반기 가입회원 155명에 대한 선거인 명부 재작성 등을 위해서는 선거 일정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제주상의 신규가입 및 회비 추가납부 회원 221명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제주상의 회장은 본안소송을 이유로 들고 있으나 이는 확정 판결까지 최소한 1년6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이는 상의법과 정관 규정에도 없는 회장직 유지를 노린 술수”라며 “선거가 연기된다면 민형사상의 소해배상청구 소송 등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 책임을 묻겠다”고 강력반발, 향후 양측의 뜨거운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그런데 현 문홍익 상의회장과 임원들의 임기가 오는 16일 끝나고 의원 임기 역시 이보다 앞선 11일 만료를 앞두고 있어, 향 후 논쟁 전개과정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