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김재윤 의원사건’ 수사재개

2009-03-03     정흥남


임시국회가 3일 종료함에 따라 ‘불체포 특권’으로 수사가 중단됐던 김재윤 국회의원(민주당․서귀포시)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3일 연합뉴스 등의 보도에 따르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재윤 민주당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하는 절차를 밟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중수부는 제주에 외국 병원 설립을 추진한 업체로부터 관련 법 개정 및 인·허가 로비 청탁과 함께 3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9월 김 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현역 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나 구금되지 않는 특권이 있어 6개월 넘게 사건 처리가 미뤄져 왔다.

김 의원은 그동안 이같은 검찰수사에 대해 그동안 ‘정치탄압’이라며 혐의내용을 전면 부인해 왔다.

그러나 회기가 끝남에 따라 법원은 통상 절차대로 김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을 정하고 검찰에 구인장을 발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김 의원이 영장심사에 출석하지 않으면 검찰은 구인장을 강제집행 할 것으로 보여 앞으로 양측 간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