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상의 선거권 제한 안돼"

법원, 선거권 임시확인 등 가처분 신청 인용

2009-03-02     진기철 기자

제주상공회의소 의원선거를 둘러싼 선거권 제한 여부 공방이 일단락됐다.

제주지법 제3민사부(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는 2일 제주상의 회원 206명이 문홍익 현 제주상의 회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선거권 임시확인 등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우선 제주상의 정관 제13조 1항이 정한 ‘의원선거일이 속한 직전 2개기 회비납부액’의 의미와 관련, 명시적 근거 없이 함부로 제한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재판부는 직전 2개기(상·하반기) 모두에 걸쳐 회비를 납부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 어느 1개기에만 회비를 납부해도 선거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추가회비 납부 임의회원'과 관련해서는 "기존 회원은 임의회원과 당연회원을 불문하고 선거권수 관련 회비 납부액에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그 납부한 회비 전액에 따라 선거권수가 부여돼야 한다"고 결정했다.

한편 제주상의 선관위는 지난달 24일 당연직 회원에 대해서는 회비납부 최고한도를 제한하지 않지만 임의회원인 경우에는 기존회비와 추가회비를 합산해 연간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제주상의 제20대 의원선거 일정 변경이 불가피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