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월 10만원...양부모 건강보험증 사용
2009-03-01 임성준
입양 수수료는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상의 입양기관을 통해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대해 입양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명목으로 1인당 70만원을 입양기관으로 지원한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은 만 13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만 18세까지 1인당 월 10만원이 지급된다.
특히, 입양가정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입양아동 별도의 의료급여증이 없어지고 양부모와 통합된 건강보험증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을 원하는 가정은 입양기관장이 발급한 입양사실 확인서와 지급신청서, 통장사본 등의 신청서류를 준비해 제주시청 양성평등지원과(728-2681~3)로 신청하면 된다.
제주시는 현재 입양아 68명의 가정에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