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교통법규 위반 집중 단속

2009-02-27     김광호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이 전개된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새학기가 시작되는 다음 달 2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해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키로 했다.

다음 달 31일까지 한 달간 실시될 집중 단속에서는 보행자 통행방해와 보호 불이행, 통행금지와 제한 위반, 과속운전, 신호 위반, 불법 주정차 행위 등이다.

경찰은 또,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 의무 위반,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행자 의무 위반 행위 등도 집중 단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