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증 입국한 중국인 불법 이동

제주해경, 알선책 3명 긴급 체포

2009-02-27     김광호
무사증으로 제주에 온 중국인을 다른 지방으로 불법 이동시킨 알선책 3명이 긴급 체포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27일 중국 조선족 알선책 유 모씨(42.요녕성) 등 3명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이들은 지난 26일 오전 8시35분께 제주시내 모 호텔에서 무사증으로 입도한 중국인을 도와 체류지역 확대 허가없이 다른 지방으로 불법 이동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다른 지역으로 불법 이동에 성공할 경우 대가로 인민폐 6만위엔(한화 1200만원)의 알선료를 받기로 하고 무사증 입국자를 불법 이동 알선했다.

해경은 이들 피의자를 상대로 무사증 입국한 중국인의 소재 파악에 나섰으며, 추가 범행 가담자도 검거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해 제주해경에 검거된 무사증 관련 사범은 중국인 등 모두 41명에 이르고 있다. 이들 중에 23명이 구속되고, 7명이 불구속 입건됐으며, 11명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