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밤샘 주차 전세버스ㆍ화물차 늘어
제주시, 작년 655대 적발…계도 위주 '한계'
2009-02-26 임성준
26일 제주시에 따르면 사업용 자동차 노숙차량을 단속한 결과 2007년 529건에서 지난해 655건으로 24% 증가했다.
지난해 적발된 655건 중 전세버스와 화물차가 각각 348대, 243대로 가장 많고, 택시 30대, 렌터카 20대, 시외버스 14대 순이었다.
이들 차량은 기름값을 줄이고 운행 편의를 위해 주거지 인근에 주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적발된 655건 중 391건만 과징금이 부과되고 나머지는 계도 중심의 단속이 이뤄지는 점도 근절되지 못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여객자동차의 경우 시내외버스와 택시는 10만원, 전세버스와 특수여객.렌터카는 20만원, 화물여객자동차의 경우 일반화물은 20만원, 개별.용담화물차는 10만원의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