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치 않은 단속 공무원 폭행

법원, "정당방위 해당된다" 무죄 선고

2009-02-25     김광호
공무원의 노점 단속이 적법하지 않았다면, 상인이 단속에 반발해 공무원을 폭행했더라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형사 단독 판사는 25일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여)씨와 B씨(여)에 대해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구청 공무원들의 단속이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추지 못해 적법성이 결여됐다”며 “(따라서) 단속에 저항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법원은 공무원이 행정대집행을 하려면 처분 이유를 명기하고, 대상 물건을 지목한 후 일정기간 내에 철거 조치하라고 사전에 명령해야 하는데, 단속 공무원들이 이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상인들의 저항행위는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피고인들은 2007년 7월 자신들의 가게(문구점) 앞에 상품을 진열했다가 공무원 등이 단속하는데 반발, 손톱으로 목에 상처를 입히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