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뽑으면 '음주수치' 떨어져?

'호흡 측정' 불복 '채혈' 요구 4명 중 1명 처벌 경감

2004-10-19     김상현 기자

음주운전 측정에 대한 불신이 심각하다.
도내에서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뒤 호흡을 통한 측정치에 불복해 채혈(採血) 측정을 요구한 운전자 4명 가운데 1명의 처벌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나 경찰의 음주 운전 단속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18일 제주지방경찰청이 강창일 의원(한나라)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 6월까지 '호흡 측정치'에 불복하고 채혈 측정을 요구한 음주 운전자 214명 중 29%에 해당하는 62건이 호흡 측정치보다 낮게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또 2002년의 경우 160명 가운데 25명(16%)이, 지난해 415명 중 31.8%인 129명이 낮게 측정되는 등 호흡 측정자들이 혈액검사를 요구하고 있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 3년간 전국 평균 수치 저하율 20%보다 높은 수치여서 제주경찰의 음주측정에 대한 불신은 심각한 상태다.
강 의원은 "최근 3년 간 채혈요구건수가 789건으로 이 가운데 216건(27.3%)이 호흡측정보다 수치가 낮아져 행정처분이 경감되고 있다"며 "현재와 같은 음주 단속 방식으로는 경찰의 음주 측정에 대한 불신이 우려되며 채혈요구건수는 계속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음주 뒤 얼마 동안의 시간이 지나 채혈하면 수치가 내려갈 수 있다"며 "반대로 흡수가 덜 된 상태에서 호흡측정을 하고 채혈을 하게 되면 수치가 올라갈 수 도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실적이 매년 급증하고 있다.

18일 제주지방경찰청이 국회 행정자치위 국정감사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2년부터 올 8월까지 제주경찰청이 음주운전 단속 결과 모두 1만 3081명이 경찰에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인 경우 3726건, 지난해 5457건으로 1년 새 무려 1731건이 증가했으며 올 8월까지 또한 3898건(월 평균 487건)으로 2001년 월 평균 310건, 지난해 455건을 넘어서고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