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보조금 허위 수령시 3년간 지급 정지

부정수급 신고하면 최대 1000만원까지 포상금
국민권익위원회, 유가보조금 관련 법령ㆍ규칙 개선권고

2009-02-24     진기철 기자

앞으로 유가보조금을 허위로 받다 적발되면 3년간 유가보조금을 받지 못한다. 또 부정수급 사실을 신고하면 최고 1000만원의 포상금이 주어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4일 행정제재 강화와 내부고발포상제 법제화 등을 골자로 한 유가보조금관련 법령, 행정규칙(법령평가) 개선안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개선안은 ▲법률·대통령령·부령·행정규칙에 근거, 지급절차·방법 및 처벌규정을 체계화해 보조금집행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법령 근거 없이 운영되던 연안화물선의 유가보조금 지원근거를 해운법에 신설 ▲행정규칙으로 돼 있는 행정제재와 유가보조금 카드사용 등 지급절차규정을 법령에 명문화해 규범력과 실행력을 확보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주유소나 운수업계 종사자들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고발할 경우 최고 1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내부고발포상제 도입을 명문화하고 보조금 수급권자를 연료비를 부담한 자로 규정했다.

개선안은 또 주유소의 전산화된 주유기록(P.O.S)과 차량의 실제 주행거리를 확인할 수 있게 차량에 부착된 운행전산기록(타코메타)을 보조금 신청시 첨부하도록 해 지자체의 관리의무를 강화하도록 했다.

한편, 유가보조금은 정부가 버스, 택시, 화물차, 연안화물선 등 영업용 차량의 유류비 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 2001년 6월 도입한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