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사건 접수시 적극 대응
경찰, 신속 출동해 폭력 제지 등 조치
2009-02-23 김광호
제주지방경찰청은 23일 가정폭력 사건이 신고 접수되면 현장에 나가 폭력행위를 제지하고, 철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사회적 약자인 청소년과 여성을 보호하라고 일선 경찰에 지시했다.
경찰은 만약 문을 열어주지 않거나, 가정 내 문제라고 하더라도 폭력이 진행 중 또는 직후인 경우 엄중 경고한 후 집안에 들어가 폭력을 제지하고 사건을 조사하도록 했다.
경찰은 피해자에 대해선 상담소.보호시설.의료기관 인도 등을 통해 응급조치를 확대하고, 피해자가 사건 처리를 원치 않더라도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철저히 수사키로 했다.
한편 경찰은 가정 내 문제에 대한 경찰의 지나친 관여 우려에 대해 “형사소송법상의 ‘영장에 의하지 않은 강제처분’ 및 경찰관직무집행법 상의 ‘범죄의 예방과 제지’와‘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조항을 적용한 것으로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함으로써 인권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