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 불법유통 사례 빈번
5일만에 도내외 35건 적발ㆍ1만6천Kg 폐기
2004-10-19 고창일 기자
'감귤유통명령제 발동'으로 전도에 걸쳐 비상품 감귤 유통을 막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한 가운데 일부 중간상을 중심으로 하는 불법유통사례가 속속 적발되면서 확고한 근절대책이 강구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13일부터 제주도가 본격 단속에 들어간 이후 모두 35건이 적발돼 '감귤살리기'에 나선 농가의 의욕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18일 현재 단속이 실시된 지 5일만에 도내 적발 24건중 폐기 규모는 7건 1만6275kg, 도외적발 물량은 11건 1만710kg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감귤 유통의 출발지인 선과장 단계의 예방조치가 소홀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도에서 선과장마다 위촉.운영하는 '품질 검사원'제도가 사업 취지에 겉돌 가능성이 큰 탓으로 도는 예산부족으로 근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적발 위주'의 정책에 급급하는 실정이다.
선과장이 품질 감사원에서 급료를 지불하는 현실을 비롯 적발된 선과장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선과장이 734개소에 달해 행정력이 한계를 보이는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에 대해 제주도 감귤당국은 "비상품 감귤 유통 방지가 올해산 감귤 제 값 받기 여부를 좌우 할 것"이라고 전제 한 뒤 "감귤 유통에 대한 개선을 위해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반면 일부 몰지각한 중간상들의 불법유통은 여전하다"면서 "여건상 지금의 정책을 단기간내에 획기적으로 바꿀 방법이 없다"고 털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