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류 포장재 분리수거하세요"
제주시,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시범 실시
2009-02-19 임성준
비닐(필름)류 포장재는 라면.과자봉지나 1회용봉투 등을 말한다.
제주시 전체 쓰레기 발생량의 6%을 차지하고 있는 비닐류 포장재는 재활용할 수 있는 자원임에도 여건이 갖춰지지 않아 분리수거를 하지 않고 전량 소각 처리해왔다.
시는 자원재활용을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을 다지기 위해 우선 발생량이 많고 관리사무소의 협조가 가능한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우선 대상으로 정했다.
이들 공동주택에는 비닐류 분리수거 용기와 회수용 봉투 등이 공급된다.
시는 분리수거의 문제점 등을 보완해 2010년부터 비닐류 포장재 분리수거를 전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시는 또 신문지 등 폐지와 섞여 배출돼 재활용률이 낮은 우유팩.종이컵 등도 비닐류와 함께 별도 수거한다.
분리수거가 잘 이뤄지는 우수 아파트에 대해선 인센티브로 종량제봉투.재생화장지 등이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