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마을재산 마을에 돌려줘야"
지법, 道상대 소유권 이전등기 원고 인용 판결
2009-02-18 김광호
제주지법 민사3단독 이계정 판사는 최근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마을회와 신양리마을회가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 말소 등기 청구 소송에서 “피고(제주도)는 원고들(두 마을회)에게 고성리 57 대지 4659m2에 대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토지는 사정명의자인 분리 전 고성리 주민공동체의 총유에 속한 것이고, 분리 전 고성리는 이 토지의 사정 이후 ‘고성리’와 ‘신양리’로 나뉘어졌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이어 “원고들 마을회는 분리 후 고성리 주민들과 신양리 주민들로 구성된 주민공동체이므로, 분리 전 고성리 주민공동체의 지위를 적법하게 승계한 것”이라며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토지에 관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 사건 토지는 1914년 ‘고성리’ 명의로 사정됐으나, 미등기 상태로 있던 중 1961년 9월 제정된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 조치법에 따라 토지대장상 소유 명의자가 당시 남제주군으로 변경, 등재된 후 1969년 2월 남제주군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이 판결은 마을의 땅이 자치단체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마쳐졌다 해도 주민 공동체의 총유에 속하는 재산인 데다, 특별한 사정(원인)이 없이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경우 여전히 마을의 재산이므로 마을에 반환돼야 함을 확실히 한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