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제 문제, 감추는게 능사 아니"

제주시 홍성선씨, 박사논문서 이색 연구결과 발표
납세자 중심‘발상의 전환’주문…‘성실납세자 지원법률’ 제안

2009-02-17     임성준
납세자들이 세금을 바라보는 공평성 정도, 세제 이해도, 행정서비스 만족도가 납세의지를 좌우한다는 이색적인 연구결과가 나왔다.

세제를 부과 편의 중심이 아닌, 납세자들의 입장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것으로, 성실 납세자들의 납부 의지를 고양시킬 수 있는 인센티브 제도 마련이 그 대안으로 제시됐다.

제주시청 세무과 7급 공무원 홍성선씨(47)는 최근 제주대 회계학과 경영학 박사학위 논문 '부동산관련 지방세 납세의식 영향요인이 납세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 풍부한 세무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자치단체마다 골머리를 앓고있는 지방세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현실적인 해법을 내놓았다.

홍씨가 논문에서 주목한 것은 '발상의 전환'. '세금은 납세자들이 당연히 내야할 몫'이라고만 보면 해답이 없다는 게 요지다.

국가나 자치단체의 입장에서 보면 세금이 안정적인 재원 확보 수단이지만, 납세자 측면에선 일방적으로 일부 재산권이 국가나 자치단체로 이전되기 때문에 조세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갖기 마련이라는 데서 연구는 출발했다.

그는 이 연구를 위해 2007~2008년 수도권과 광주, 대구, 강원, 제주 등 전국 10개 시.도 여러 직군의 세금 납부 경험자 713명을 대상으로 의식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응답자들의 공평성 인지도와 지방세 이해, 행정서비스 만족도가 납세의지와 정비례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즉, 납세자들이 부동산 관련 지방세가 공평하다고 느끼면 느낄수록, 지방세제에 대한 이해가 높으면 높을수록, 행정서비스 만족도가 크면 클수록 납세의지가 높다는 것이다.

홍씨는 이번 연구 결과를 토대로 지방세 행정에서 과감한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방세 과세표준결정 과정의 객관성을 기본으로 성실납부자에 대한 공제 등을 통해 불성실납부자와의 차별화가 모색돼야 하고, 지방세제의 이해를 돕기위한 다각적인 홍보방안이 필요할 뿐 아니라 납세편의를 강화하기 위한 시책이 개발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특히 성실납세자에 대한 우대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가칭 '납세자편의 지원을 위한 법률' 제정을 제안했다.

그는 "설사 지방세제상의 문제점이 있다고 해도 감추는게 능사가 아니"라며 "납세자 실익 측면에서 개선점을 적극 찾아낸다면 장기적으로는 더 큰 세금 징수 효과가 있을 뿐더러 세무행정도 진일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30년 가까이 세무행정의 외길을 걸어온 홍 씨는 오는 20일 제주대 학여수여식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