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등 혐의 피고인 법정 구속

지법, "범행 부인ㆍ피해 변제도 안 해"

2009-02-17     김광호
제주지법 형사1단독 김형철 판사는 최근 사기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 모 피고인(64.여) 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범죄 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됨에도 수사기관과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김 판사는 또 “피해액이 적지않은 데도 피해 변제를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 피고인은 2003년 1월과 2004년 9월 이 모씨(47.여)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모두 3600만원을 빌려 편취하고, 2006년 9월 이 씨를 음식점 계단 아래로 넘어뜨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힌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