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도소매, 음ㆍ숙박업 최고
제주근로감독과, 작년 사업주 600명 고발
2009-02-17 김광호
종업원에게 임금을 청산하지 않은 208개 사업장 사업주 602명이 사법처리됐다.
이들 사업장의 미청산 임금은 모두 22억 여원에 이른다.
17일 노동청 제주근로감독과는 지난 해 도내 744개 사업장이 근로자 1731명에게 임금 57억 여원을 체불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 가운데 208개 사업장 사업주 602명은 22억 여원의 임금을 청산하지 않아 대부분 벌금 처벌 등 사법처리됐다.
전년보다 체불액은 80%, 체불 근로자는 74%나 늘었다.
더욱이 도소매 및 음.숙박업종의 체불액이 전년보다 무려 87%나 급증해 관광객 증가에도 상당 수 관련 업소의 경기는 오히려 악화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종의 체불 사업장은 105개소였고, 근로자는 304명, 체불액은 11억여 원이었다.
반면에 건설업과 제조업은 체불액이 줄었다.
건설업의 체불 근로자는 169명으로 60여 명이 늘었으나, 체불액은 3억9000여 만원으로 1900여 만원이 감소했다.
이와 함께 제조업의 체불도 36개 사업장, 63명에 2억4000여 만원으로 약간 씩 줄었다.
지금도 제주근로감독과에는 임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근로감독과 관계자는 “매일 방문 상담 30여 명, 전화 상담 60여 명 등 약 100명이 근로감독과에 임금 체불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들 상담 근로자에 대한 ‘즉시 해결’(1주일 내 임금 지불)은 약 10%에 지나지 않고 있다. 나머지는 해결 기간이 길어지거나, 해결이 안 돼 사법처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