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차량'을 찾아라
서귀포시, 체납액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 해결방안 마련
서귀포시가 이전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아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른 이른바 ‘대포’차량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시는 대포차량에 의한 자동차세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이를 제주도에 건의했다.
시는 법인, 단체 등의 부도 또는 파산시 채권자나 법인 관계자 등에 의해 점유된 후 이를 이전 등록하지 않고 운행하는 차량이 많음에 따라 △자동차 검사 미필, 책임보험 미가입 등 일정기준 이상 자동차에 대해 한시적 기간을 정해 등록 공고, 등록하지 않을 경우 직권 등록말소 △자동차 번호판 갱신기간을 설정, 미변경 자동차에 대한 직권 등록말소 등의 근본적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시 관계자는 “대포차량의 경우 소유자와 실제 이용자가 서로 달라 차량 확인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이들 차량에 대해 원소유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만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차량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 같은 방안을 제시, 만약 설정 기간안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등록원부를 말소, 무적차량으로 분류해 형사고발하는 등 보다 근본적인 방법을 찾을 때가 됐다”고 말했다.
대포차들의 경우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많은데다 검사미필, 책임보험 미가입 등 각종 사고위험과 사고발생시 뺑소니로 처리돼 보상을 받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자동차세마저 내지 않아 지방세 체납액 증가요인이 되고 있을 뿐 아니라 과거 음석적으로 이뤄지던 거래도 요즘에는 인터넷이나 정보지를 통해 공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앞서 제시한 방안이 채택, 시행될 경우 사실상 자동차 등록 유무를 확인할 수 있어 정확한 통계가 가능하고 범죄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추적 및 체납액 징수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현재 지방세 체납액 가운데 자동차세 체납액은 17억5600만원으로 전체의 26.5%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중고차 매매상사의 부도로 채권자에 의해 자동차가 무단 점유, 실제 소유자가 다른 사례도 지난 99년부터 지금까지 458건 9700만원에 이르는 등 체납액이 갈수록 커져 문제가 심각한 실정이다.
한편 대포차량이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이전등록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 또는 거래돼 등록원부상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가 서로 다른 무적차량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