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무죄' 판결 더 늘었다
지법, 단독만 46건…작년 21건보다 갑절이나
지난 해 도내 형사사건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이 큰 폭으로 늘었다.
작년 한 해 제주지법이 무죄 선고한 형사단독 사건은 모두 46건에 이른다.
이는 전년 21건보다 갑절 더 증가한 건수다.
물론 작년 지법이 재판한 전체 형사단독 사건이 2340건이었던데 비하면 무죄 46건은 아주 작은 점유율이다.
하지만 전체 형사단독 재판 건수가 2418건으로, 오히려 건수가 더 많았음에도 무죄 판결이 21건에 그친 전년보다 높아진 것은 분명 의외의 현상이다.
무죄에는 ‘피고 사건이 범죄로 되지 않은 경우’와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 2가지 형태가 있다. 판사는 재판에서 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피고인은 무죄”라고 판결한다.
아울러 ‘사건이 범죄로 되지 않는 때’는 공소사실은 인정되지만, 법률상 범죄를 구성하지 않아 범죄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다.
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는 사건의 존부에 관한 증거가 불충분해 법관이 충분한 심증을 얻을 수 없을 때 등이 해당된다.
물론 무죄는 진짜 죄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심증만 있고 증거가 없는 경우, 피고인의 자백에 의해 법관이 유죄 심증을 얻은 때에도 보강증거가 없으면 무죄 판결이 내려진다.
특히 지난 해 무죄 판결이 급증한 데에는 강화된 공판중심주의 재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공판중심주의는 검찰로 하여금 피고인에 대한 범죄 입증을 강화시키고 있다.
한 법조인은 “검찰이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확실한 증거 없이, 또는 자백 위주로 무리하게 기소했다가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해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가 있다”며 “역시 무리한 기소로 인한 무죄 판결이 많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작년 형사합의 사건의 무죄 판결 건수는 2건으로, 전년 2건과 같았고, 항소 사건의 무죄도 6건으로, 전년 5건과 비슷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