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신고땐 가산세 미부과

2004-10-19     김용덕 기자

남제주군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만 할 경우 20%의 가산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18일 밝혔다.

남군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취득세는 신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20%의 가산세를 징수했으나 올해부터는 취득세 등 신고대상인 지방세에 대해 20%의 신고불성실가산세와 하루 1만분의 3의 납부성실가산세가 구분 적용됨으로써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재산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20% 가산세가 징수됐으나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만 하더라도 20%의 가산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남군은 상속재산 취득후 6개월이내 취득세를 신고해야 하지만 대부분의 상속인이 취득세 신고내용을 잘 몰라 미신고에 따른 20%의 가산세를 부담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한편 올들어 9월말 현재 389명이 사망, 이에 따른 재산 취득세 신고대상자 172명 가운데 139명이 신고, 81%의 신고비율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