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혹행위 자살, 유공자 인정"
전주지법, 제주서 사망 전경 측 승소판결
2009-02-15 김광호
전주지법 행정부는 지난 13일 조 모씨(59)가 전투경찰 복무 중 총기 자살한 아들의 국가유공자 신청을 거부한 전주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국가유공자에 해당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 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망인은 전입 당시부터 잦은 집합과 폭언, 구타 등 가혹행위를 받는 등의 부당한 근무로 인해 만성적 수면 부족과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왔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런 상황을 종합해 고려하면 망인의 자살은 정신분열증의 발현으로, 정상적이고 자유로운 의지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2002년 1월 군에 입대한 조 모씨(당시 21세)는 제주에서 전투경찰로 복무 중 같은 해 10월 해안초소 부근에서 총기 자살했다.
이에 조 씨의 아버지는 전주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지정을 신청했고, 보훈청이 “망인의 사망은 자유 의지에 따른 자해행위”라며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을 내리자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