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여성 쉼터 4월부터 운영

시설 공모…여성ㆍ아동 일시 보호

2009-02-15     임성준
제주시는 가정·성폭력·성매매 피해 이주여성 및 아동을 일시 보호하고, 상담·의료·법률
지원 등을 통해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이주여성쉼터를 설치하기로 하고 24일까지 시설 운
영자를 공모한다고 15일 밝혔다.

사회복지법인 또는 기타 비영리법인으로 66㎡ 이상(정원 10명) 규모를 갖춰야 하며 시설장
1인과 상담원 2명을 둬야 한다.

정상적인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렵거나 긴급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이주여성 및 동반아
동을 보호하고 의료·법률지원 등 심리적 안정 및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을 하게 된다.

이주여성쉼터에는 가정폭력 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아동들이 입소되며 국적취득, 미취득자
모두 해당되고 보호기간은 2년 이내로 하고 있다.

제주시 양성평등과는 2월 중 운영자를 선정해 4월 1일부터 이주여성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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