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보조금 횡령 마을회장 등에 각 벌금 500만원 선고

2009-02-13     김광호
제주지법 형사1단독 김형철 판사는 13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 G마을 회장 윤 모 피고인(54)과 같은 마을 사무국장 김 모 피고인(38)에 대해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모두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금원들은 추후 실제 용도로 지급됐거나, 마을 운영비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윤 피고인은 자연생태우수마을운영위원회 위원장이던 2006년 11~12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모두 4000만원의 보조금을 교부받고, 이 가운데 78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김 피고인은 53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