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 재판이라고 안심 못한다
지법, 이틀 새 방화미수 혐의 등 3명 실형
법정구속 작년 형사단독만 82건…갑절 늘어
2009-02-13 김광호
불구속 재판이라고 인신구속이 되지 않는다고 안심할 수 없게 되고 있다.
종전에는 수사 단계에서 구속만 면하면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고, 양형도 대부분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선고돼 풀려났다.
그러나 제주지법은 지난 해부터 불구속 재판의 원칙과 공판중심주의 재판을 더 강화해 실형 선고를 늘리는 추세다.
따라서 불구속 상태의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돼 법정에서 구속되는 인원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도 지난 12일 현존건조물방화 미수 혐의로 불구속 재판을 받던 조 모 피고인(38)이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또, 13일에도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은 김 모 피고인(65.여)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법정 구속됐다.
이와 함께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 모 피고인도 이날 법정 구속은 면했지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한편 지난 해 제주지법에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던 사건 중 82건(형사단독)의 피고인이 법정 구속됐다.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된 사건까지 포함한 전체 법정 구속 건수는 약 97건에 이르고 있다.
특히 지난 해 형사단독 사건의 법정 구속 건수 82건은 2007년 42건의 갑절이나 되고 있다.
불구속 재판을 확대하고, 대신에 사실심리를 강화해 죄의 유무와 양형을 정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