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수수료 선납 불편 사라진다
조달청, 오는 4월부터 수수료 지불시점 납품이후로 개선
2009-02-13 진기철 기자
계약시점에 지불했던 조달수수료 지불시점이 납품이후로 개선된다.
제주지방조달청에 따르면 계약과 동시에 받던 조달수수료를 조달물자 납품 후에 받도록 하는 개선방안이 오는 4월부터 시행된다.
이는 조달수수료를 물품계약과 동시에 미리 납부하고 대금은 물품을 납품 받은 후 지불함에 따른 업무중복 등 수요기관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조달수수료를 고지한 후 계약금액이 증·감될 경우 조달수수료를 환급받거나, 증액된 금액은 추가로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수요기관과 조달청 모두 업무처리가 불편하고 업무량이 상당히 많았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수요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고 조달청 업무 관련자 토론회를 거쳐 수요기관이 물품을 납품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정상적으로 물품이 납품됐다고 처리(물품납품·영수증 발급) 시 납입을 고지하기로 했다.
또 계약서상 물품 납품기한까지 고지되지 않은 계약 건은 납품기한 다음날 일괄 납입고지 하도록 납입고지 시점을 개선하기로 했다.
조달청은 조달수수료의 납입고지가 자동으로 이뤄지도록 전산시스템을 개선, 오는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