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정화구역 58% "통과"
단란ㆍ유흥주점-여관-게임방…
제주도 지역 학교 주변이 유해환경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다.
유기홍(열린우리당)의원에 따르면 제주지역 학교주변 200m내의 유해업소 심의 통과율이 58.3%로 전국 3위를 기록했다.
이같은 수치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의 유해업소가 유려할만한 수준이며 현재도 심의를 신청한 유해업소 10곳 중 6곳이 통과돼 학교가 유해환경에 노출될 우려가 높다.
현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은 학교 출입문에서 50m까지를 절대구역, 경계선에서 200m 지역을 상대구역으로 정하고 있으며 정화구역내 유해업소 설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상대정화구역에 한해 각 교육청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설치를 허용하고 있다.
최근 3년간 금지행위 및 시설심의 현황을 보면 전체 심의 대상의 58.3%의 유해업소에 대해 영업을 허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의 경우 심의를 신청한 161개업소중 59%인 96건이 통과했고 2003년에는 73건중 58%인 52건, 올해는 60건중 55%인 33건을 통과시켜 영업을 허가했다. 이들 허가업소 대부분은 단란, 유흥주점과 여관, 게임방으로 나타났다.
도내 학교정화구역내 유해업소의 심의통과율이 높은 것은 행정편의주의와 심의를 통과하지 못한 업소가 민원을 제기할 것에 우려해 해제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 유의원은 "현재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학부모 위원의 구성비율이 59.5%로 전국평균 61%에 근접하고 있지만 3년간 변화가 없었다"며 "다른시도는 학부모위원수를 늘리고 있는 점을 감안, 학부모 수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