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부설주차장 특별 지도점검

무단용도변경.물건적치 등 행정처분

2009-02-13     임성준
제주시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무단 용도변경하거나 물건을 쌓아놓아 주차난을 부추기는 행위에 대해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도점검에 앞서 오는 오는 27일 읍면동 주차업무 담당공무원과 업무연찬회를 가져 시민 계도 요령과 행정처분에 따른 관련법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명령과 함께 미 이행시 형사고발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주요 점검대상으로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창고, 사무실, 주택 등으로 무단 용도변경 한 경우와 주차장내 물건적치, 텃밭 또는 화단설치 등으로 주차장 활용이 곤란한 경우, 그리고 기계식 주차장 고장방치, 전원차단, 작동불능 등 주차장 사용이 곤란한 경우 등이다.

제주시는 지난해 3825개소를 점검해 부설주차장 무단 용도변경 169건, 물건적치 259건, 출입구폐쇄 등 142건, 부설주차장 기능미유지 현지시정 83건 등 653건을 적발해 원상회복 조치하고, 사안이 중대한 건은 형사처벌을 받도록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