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부설주차장 특별 지도점검
무단용도변경.물건적치 등 행정처분
2009-02-13 임성준
지도점검에 앞서 오는 오는 27일 읍면동 주차업무 담당공무원과 업무연찬회를 가져 시민 계도 요령과 행정처분에 따른 관련법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명령과 함께 미 이행시 형사고발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주요 점검대상으로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창고, 사무실, 주택 등으로 무단 용도변경 한 경우와 주차장내 물건적치, 텃밭 또는 화단설치 등으로 주차장 활용이 곤란한 경우, 그리고 기계식 주차장 고장방치, 전원차단, 작동불능 등 주차장 사용이 곤란한 경우 등이다.
제주시는 지난해 3825개소를 점검해 부설주차장 무단 용도변경 169건, 물건적치 259건, 출입구폐쇄 등 142건, 부설주차장 기능미유지 현지시정 83건 등 653건을 적발해 원상회복 조치하고, 사안이 중대한 건은 형사처벌을 받도록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