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억대 턴 원정 절도단 5명 중형

지법, 주범 김 모 피고인 징역 6년 선고

2009-02-12     김광호
고급 주택가 귀금속 털이 원정 절도단 5명에 대해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평균 부장판사)는 12일 특정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피고인(48)에게 징역 6년을, 박 모(45) 및 또 다른 박 모 피고인(35)에 대해 각각 징역 4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일당인 권 모(49), 이 모 피고인(42)에 대해선 각각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전국을 무대로 무전기, 절단기, 사다리 등 범행도구를 치밀하게 준비해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도내 절도 피해액도 7억원대로 대규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누범 기간 중 범행인데다, 김 피고인은 원정절도 범행을 주도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국을 돌면서 고급빌라와 아파트를 대상으로 귀금속 등을 훔쳐 10억원 정도를 모은다는 치밀한 계획아래 범행도구를 준비하고 절도 행각을 벌였다.

지난 해 2월 제주에 들어온 이들은 8월까지 제주시내와 서귀포시내 고급주택가를 대상으로 19차례에 걸친 절도 행각을 벌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