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생각] 아직도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난해 11월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제18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식사를 제공받은 16명에게 과태료 628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과태료 금액은 1인당 최소 35만원에서 최고 51만원까지인데, 가히 적은 액수로 보이지는 않는다.
당시의 상황을 살펴보면 50~60대의 주민 16명이 특정 후보자의 거리연설에 참석했다가 돌아오는 길에 한 사람당 8천원 정도의 식사를 제공받았다가 과태료가 부과된 것이었다.
어찌 보면 아무런 생각 없이 식사하였을 법도 한데, 그 어느 누구도 과태료 폭탄을 비켜가지 못했다.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누구든지 선거로 인하여 기부를 받거나 음식물을 제공받았을 경우에는 그 금액의 50배(최대 5,0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 규정은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고비용 선거 구조를 혁신하고 새로운 선거풍토를 조성함으로써 우리 정치문화를 선진화하도록 하려는 취지로 지난 2004. 3. 12 공직선거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도입되었다.
이 제도가 도입된 후 지금까지 많은 선거를 치러오는 동안 50배 과태료는 지속적으로 부과되어 왔고 현재도 겉으로 들어나지는 않았지만 어느 모 처에서 이와 같은 탈법이 이루어지고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이는 우리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전 지역에 걸쳐 발생하고 있는 문제로서, 혹자들은 모든 책임을 선거에 출마하는 정치인들에게 있다고 말하곤 한다.
하지만, 과연 이러한 문제가 정치인들만의 잘못일까? 최근 항간에 들리는 바로는 아직도 정치인들에게 금품을 요구하는 단체들이 있어 정치인들이 곤혹스럽다고 한다.
아직도 사회단체에서 각종 행사를 개최하면서 그 소요되는 비용을 정치인들에게 요구한다는 것이다.
‘표’를 먹고 산다는 정치인들은 그런 요구를 받고 하지도 못하고 안하지도 못하는 당황스러운 사태에 직면할 것이고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위법행위를 해야 할지 아니면 거부해야 할지를 고민할 것이다.
조금 있으면 50배 과태료 제도가 생긴지 5년이 된다.
과태료 제도가 정착해가는 현 시점에서 아직도 우리 주위에서 정치인들에게 금전·물품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
정치인들이 위법한 기부행위를 하는 것도 위법이지만 요구하거나 받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로 위법임을 우리 모두 상기해야 할 것이다.
내년에는 지방선거가 실시되고 오는 2월 14일에는 애월·하귀농협 조합장선거를 시작으로 올 해부터 내년까지 우리지역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조합에서 조합장선거를 실시한다.
부디 앞으로 실시되는 선거에서 우리 모두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는 깨끗한 선거를 치러 과태료 처분을 받는 선거인이 다시는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강 광 훈
제주시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