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파라치' 덫에 무더기 영업정지
단란주점ㆍ카페 등 15곳…술 시중 몰카 동영상 신고
제주시 "포상금 지급 거절했지만 행정처분 불가피"
2009-02-11 임성준
11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8일과 12월 1일 이틀 동안 단란주점과 카페 등 일반음식점과 노래연습장에서 여자종업원이 손님의 술 시중을 드는 행위를 담은 동영상과 함께 불법영업행위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는 다른 지방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진 일명 '파파라치' 2명으로, 이들은 29건의 불법 영업행위를 제주시에 신고했다.
제주시는 신고를 접수하고, 확인한 결과 불법행위를 의도적으로 유도했다고 판단해 규정에 따라 건당 7만원의 신고포상금 지급은 거절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불법영업행위가 드러난 만큼 이들 업소를 검찰에 고발하고 최근 15군데에 한달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이들 업소를 약식기소하고 30만원씩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들 전문신고꾼들은 손님으로 행세하고 상의에 몰래카메라를 부착해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업정지를 당한 한 업주는 "손님들이 원하기 때문에 여종업원을 동석시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라며 "가뜩이나 불황인데 영업정지를 당해 억울하고, 더욱이 본인 허락없이 몰래 촬영한데 대해 상당히 불쾌하고 황당할 따름"이라고 토로했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업주들을 대부분 제주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시의 행정처분이 과하다며 무더기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 1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전문 신고꾼으로 의심되는 신고가 4건이 접수됐으나, 이들 판매장에 대한 조사결과 1건은 사실로 확인됐고, 나머지 3건은 오인신고로 조사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