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소신행정 기대되는 ‘실수 인정’
제주도감사위원회가 올해의 감사 방침으로 ‘관용심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공무원들이 소신을 갖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다가 저지른 사소한 실수를 용인하겠다는 것이다.
올해 감사원 감사방침인 ‘적극행정 면책제’를 모방한 것이다.
어디에서 모방했건 이 같은 ‘관용심사제’를 도입한 감사방침은 무사안일이나 무소신ㆍ무책임 행정을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임에 틀림없다.
사실 그동안 공무원들의 행정행위는 규정에 얽매어 차일피일 민원처리가 미뤄지거나 까다로운 행정절차로 불신을 받아왔었다.
마땅히 처리해도 좋을 사안을 사소한 법이나 규정 타령으로 ‘불가’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었다.
정작 업무 담당 공무원들도 법규의 잘못이나 모순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은 보이지 않고 눈치 보기 십상이다.
무소신 무사안일 행정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이유이기도 하다.
그래서 올해 도감사위원회의 ‘관용심사제’ 도입은 이 같은 눈치 보기 무사안일 행정행태를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걸게 한다.
특히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공무원들이 규정에만 얽매어 업무를 처리한다면 상황극복은 백년하청(百年河淸)이 될지도 모른다.
따라서 도 감사위원회의 ‘관용심사제’는 경제난 타개를 위한 관급공사의 조기 발주나 시행, 적극적이고 소신 있는 공무 집행에 대한 순기능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러나 사실상의 ‘공무실수 인정제’나 다름없는 ‘관용심사제’가 폭넓게 인정될 경우의 부작용도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소신이나 적극성을 빙자해서 자의적으로 실수를 유발하는 ‘미필적 고의’ 등에 대한 행정 불신 등이 그것이다.
물론 의도적 실수를 하는 공무원은 없을 것이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제도의 허점을 저감시키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관용심사제가 소기의 효과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