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육성자금' 신청 접수

2009-02-08     진기철 기자

농수산물유통공사는 농가 소득향상과 국내산 종자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09년 종자산업육성지원자금 지원을 신청 받는다.

지원대상은 종자산업법에 등록된 종자업체로 지난해 사업실적이 있는 자로 연리 3%에 5년거치 일시상환이다. 단 농산물가격안정기금 금리 변동 시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지원용도는 농가에서 생산된 종자 수매대금, 종자업체가 자기포장에서 직접 증식·채종·가공·포장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종자의 품질관리 증식·채종·가공에 필요한 조직배양시설, 철제하우스, 종자선별기, 자동포장기, 종자보관시설 등 시설·장비의 현대화자금이다. 대출금액의 100% 이상을 대출일로부터 1년 이내 집행을 끝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농수산물유통공사 제주지사(064-746-9472)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