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납세 방식 신고제도 시행
제주세무서, "세금계산 간편ㆍ세 부담 줄어"
2009-02-05 김광호
앞으로 거래 내역이 투명한 소규모 사업자는 ‘성실납세 방식’ 신고 제도의 시행으로 세금 신고가 간편해지고, 세금 부담도 줄어들게 된다.
5일 제주세무서에 따르면 국세청은 오는 12일 올해 새로 시행되는 이 제도의 세부 내용을 공표할 방침이다.
성실납세 방식이란, 단순.표준화된 방식에 의해 간편하게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는 제도이며, 적용 대상 사업자는 연간 수입 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소규모 사업자로서 법인은 5억원, 개인은 업종별 1억5000~6억원 까지이다.
또, 복식부기에 의해 성실하게 거래 내역을 기재(전자장부 포함)하고, 설비.거래 형태 등에 따라 거래 내역이 투명하게 확인되는 사업자라야 한다.
성실납세 방식 신고 제도는 납세자가 원해 신청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따라서 이 제도의 적용을 원하는 사업자는 제주세무서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주세무서는 이 제도를 적용받게 되면 소득금액 계산 및 세액공제 방식이 간편해지고, 구체적 증빙에 의해 세금 탈루 등이 확인되는 경우 외에는 세무조사 등에 의한 경정을 실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전자신고 대상 서식 종류를 대폭 축소하고, 작성 방법도 간소화된다.
한편 황상순 제주세무서장은 “이 제도의 도입으로 소규모 성실사업자의 세 부담 및 납세 협력 비용이 크게 줄어들게 돼 중소기업이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