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본분 망각, 죄질불량"

지법, 문화재 지원금 비리 김 모씨 항소 기각

2009-02-05     김광호
문화재 지원금을 되돌려 받아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제주도청 김 모 사무관이 항소심에서도 같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평균 부장판사)는 5일 업무상 횡령 및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받은 제주도청 공무원 김 모씨(46)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업무상 횡령액은 상관의 지시에 의해 전달됐으며,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근무해 온 점 등 유리한 정황도 다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800만원을 유용하고, 3차례에 걸쳐 600만원의 뇌물을 받아 공무원의 본분을 망각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제주도 무형문화재 관리.감독 및 공개행사비 지원 업무를 담당했던 김 씨는 2002년부터 2005년 사이에 ‘허벅장’ 기능보유자 관계자로부터 3차례에 걸쳐 6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2차례에 걸쳐 보조금 8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 해 10월21일 1심에서 징역형과 함께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이 형이 확정될 경우 김 씨는 공무원직을 잃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