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흉기 등 협박' 구속…경찰, "출소 2개월에 또 범행"

2009-02-03     김광호
제주서부경찰서는 3일 단란주점에서 종업원을 흉기로 협박한 박 모 씨를 폭력 등(집단 흉기 등 협박)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 달 31일 오전 3시45분께 제주시 연동 소재 모 단란주점에서 2차를 나가자는 제의를 거절한 종업원 A씨(23.여)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박 씨가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2개월이 안 된 상태에서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