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순찰차 2대 들이받아
경찰, 30대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구속
2009-02-02 김광호
제주서부경찰서는 2일 김 모씨(38)에 대해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달 28일 오전 2시30분께 제주시 연동 모 호텔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을 보고 그대로 운행하다 뒤따라 온 경찰에 의해 하차를 요구받았다.
그러나 차량에서 내리지 않고 도주해 노형동 노상에 주차한 김 씨는 계속 하차를 요구하는 경찰에 불응했다.
이에 경찰이 119 구조대를 불러 강제로 잠근 문을 열려고 하자 김 씨는 순찰차 2대를 들이받아 400여 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혔다.
경찰은 “음주측정 결과 김 씨는 술에 취한 상태(혈중 알코올 농도 0.112%)에서 운전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