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연 580% 높은 이자 1억원 상당 부당이득 챙겨
경찰, 불법 대부업자 검거
2009-01-29 김광호
제주지방경찰청 수사2계(계장 윤영호)는 29일 안 모씨(40)를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해 수사하고 있다.
안 씨는 대부업 등록도 하지 않고, 2006년 10월부터 지난 해 12월까지 사이에 개인택시 운전자 및 유흥업소 종사자 등 350여 명에게 불법 대부업을 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안 씨는 이들에게 100만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로 4만원 내지 10만원을 떼고, 매일 2만원씩 65회에 걸쳐 130만원의 원리금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연 355% 내지 580%까지 높은 이자를 받아 모두 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특히 안 씨는 경찰의 단속망을 피하기 위해 사무실을 두지않고,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이용해 불법 대부 행위를 해 왔다고 경찰은 밝혔다.
올 들어 벌써 6명의 불법 대부업자가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불법사금융 및 전화금융 사기 등 생계침해형 범죄에 대해 연중 지속적으로 강도 높은 단속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