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의도' '사고의심' 가장 많아

119, 이동전화 위치추적 요청 사례 분석 결과

2009-01-29     김광호
‘이동전화 위치 추적’ 요청 건수 중 ‘자살 의도’ 및 ‘사고 의심’, ‘미성년자 연락 두절’이 가장 많은 점유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로 구조 수색을 통해 신고자에게 신병이 인도된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했다.

제주도소방본부는 29일 지난 한 해 연락이 끊기거나 행방을 알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119에 이동전화(휴대폰) 위치 추적을 요청한 사례는 모두 804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유형별 위치 추적 요청 사례를 보면, 자살 의도가 194건(24%)으로 가장 많았으며, 사고의심 146건(18.1%), 미성년자 연락 두절 116건(14.4%), 긴급문자 소방당국 요청 113건(14.1%), 감금의심 23건(2.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119는 이 가운데 13건(1.6%)에 대해 위치 추적을 통한 구조 수색을 실시해 신고자에게 신병을 인계했다.
특히 위치 추적 상태에서 자체 귀가한 사례가 176건(21.9%), 수색 중 연락이 닿아 수색을 마무리 한 사례 47건(5.8%), 그리고 자체 귀가 후 신고 취소 사례도 14건(1.7%)이나 됐다.

이밖에 이동전화 전원이 꺼져있거나 지하실 등 통화불능 위치에 있어 조회가 안 됐던 사례도 84건(10.5%)에 달했다.

119 관계자는 “2007년 1158건이나 됐던 이동전화 위치 추적 요청 건수가 지난 해 30.5%(354건)나 감소했다”며 “긴급 구조 목적 이외의 사용이 금지된데 따른 홍보 효과와 함께 요청 자체가 신중해진 결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05년 제정된 ‘위치 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자살 기도 등 급박한 위험에 처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후견인 만이 긴급구조 기관으로 위치 추적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