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영향평가 비리 혐의 교수 2명 구속 기소
검찰, "잘못된 관행 척결" 밝혀
골프장 측 등 6명 불구속 기소…수사 성과와 과제는?
재해영향평가 비리 혐의와 관련해 대학 교수 2명이 구속 기소되고, 두 교수에게 뇌물을 준 골프장 관계자 등 6명이 불구속 기소 또는 약식 기소됐다.
재해영향평가 비리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제주지방검찰청(검사장 김정기)은 28일 골프장 사업자 및 인.허가 대행업체 등 6개 업체로부터 모두 3억1450만원을 수수한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 남 모씨(50.제주대 교수), 정 모씨(46.탐라대 교수)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두 교수에게 재해영향평가 심의시 지적된 하류부 월류 위험성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3500만원을 준 모 골프장 전 대표 정 모씨(49)와 문제점을 지적하지 말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4650만원을 준 모 용역회사 대표 김 모씨(43)를 각각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두 교수에게 각각 청탁과 함께 용역비 명목으로 6000만원을 공여한 정 모씨(57.모 골프장 전 전무), 8000만원을 준 박 모씨(46.모 사 전무), 4300만원을 준 홍 모씨(60.M사 현장소장), 5000만원을 공여한 최 모씨(58.모 골프장 대표)를 같은 혐의로 약식 기소했다.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인 남 교수와 정 교수는 골프장 등이 제출한 재해영향평가서의 문제점을 지적한 후 골프장 사업자 등으로부터 이를(문제점) 해결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용역비 명목 등으로 3억145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15일 구속됐다.
이로써 지난 해 8월부터 12월까지 약 4개월에 걸친 검찰의 환경영향평가 및 재해영향형가 심의와 관련한 비리 의혹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됐다.
검찰은 그동안 비리 관련자 26명을 인지해 환경영향평가 및 동굴 영향평가 심의위원 자격으로 용역을 빙자해 뇌물을 수수한 제주대 이 모 교수(48)와 동굴 전문가 손 모씨(61)를 구속기소한 데 이어, 28일 재해영향평가 비리와 관련해 남 교수와 정 교수를 구속기소했다.
또, 뇌물을 준 골프장 관계자 등 10명이 불구속 기소됐고, 12명이 약식기소됐다.
이 사건은 이처럼 대학 교수 4명이 구속되고, 22명의 관련자가 형사처벌을 받는 환경.재해평가 관련 전대미문의 대규모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다.
검찰도 언급했듯이, 이 사건 수사는 잘못된 관행과 부조리 척결은 물론 향후 유사 비리에 경종을 울리고, 정당하고 합리적인 투자 분위기를 조성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사업자들과 심의위원의 개별 접촉 및 로비 차단과함께 부적당한 문제 지적으로 사업자들이 불필요한 용역을 발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심의위원 풀(Pool)제 운영 및 도외 전문가 영입 확대 등 제도 개선이 절실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아울러 사업자가 제출한 재해영향평가서를 8명 내외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하고, 그 심의 결과를 그대로 수용해 사업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제주도의 관련 업무도 문제점으로 대두됐다.
더욱이 이 과정에 심의위원과 사업자들과의 유착관계를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기 때문에 비리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이 사건 수사를 계속 지켜 본 한 시민은 “뇌물을 준 골프장 등의 관계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생각보다 낮아 아쉽다”며 “재판 과정에서 엄정한 사실심리를 통해 범행에 상응한 처벌이 내려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앞으로도 대규모 개발사업의 인.허가 및 심의관련 비리는 물론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규제완화를 틈탄 각종 불법과 비리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유사한 형태의 수사가 잇따를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