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분뇨 악취 민원 해소되나
제주시, 처리시설 확충.창문없는 축사 등 대책 추진
2009-01-28 임성준
제주시는 오는 2012년 가축분뇨의 공해상 해양배출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처리시설을 대폭 확충한다고 28일 밝혔다.
제주시 지역은 한림읍 전 지역을 비롯해 애월읍 고성.광령, 구좌읍 세화, 조천읍 조천.함덕 등 31개 지구 159 축산농가 주변에서 악취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소와 돼지, 닭 등의 축산분뇨가 연간 112만8000t이 발생하고 있지만 공공처리 비율은 2%에 그치고 있다. 63%가 자원화되고 2%는 공해상에 배출되고 있다.
제주시는 이에 따라 2010년까지 150억원을 들여 공공처리시설을 하루 100t에서 200t 처리 규모로 증설한다.
공동자원화 시설도 75억원이 투입돼 하루 100t 처리 규모의 1개소에서 3개소로 늘어난다.
또 28억원을 투자해 구좌읍 양돈단지와 양계단지를 창문없는 축사로 만드는 시책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환경개선제와 악취저감제 공급을 확대하고 악취민원 다발농가에 대청결 명령과 함께 사육마릿수 조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또 추경예산을 확보해 축산단지 기본모델 정립을 위한 용역도 실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