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가하는 여성 쫓아가 성폭행 지법, 20대 피고인에 징역 4년 선고 2009-01-22 김광호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평균 부장판사)는 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주거침입 강간 등)혐의로 기소된 박 모피고인(29)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수강간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뒤 3개월 만에 또 범행을 저질러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피해자와 합의도 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박 피고인은 지난 해 11월1일 오전 4시45분께 제주시 연동에서 술에 취해 귀가하는 A씨(39.여)를 집에까지 쫓아 가 협박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