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이 성ㆍ본 바꿔주오" 쇄도
지법, 224건 접수…친양자 입양도 33건 신청
자녀의 성(姓)과 본(本)을 변경해 달라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이와 함께 친양자 입양 신청도 늘고 있다.
제주지법은 지난 해 모두 224건의 자(子)의 성과 본 변경 신청서를 접수해 147건에 대해 인용 허가했다.
지법은 신청서 중 26건에 대해서는 규정에 맞지 않아 기각했고, 나머지 12건은 신청 취소 등에 의해 기타 처리했다.
나머지 39건은 미제로 남아 처리 중에 있다.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하려는 이유는 다양하다. 하지만 “현재의 성.본으로 인해 학교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가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성.본의 변경은 계부(의붓아버지) 또는 이혼한 부인 및 미혼모가 자녀를 자신의 성과 본으로 바꾸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계부의 성으로 변경할 경우 그의 친자식으로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학교와 사회생활 등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정도에 불과하다.
지법의 성.본 변경 인용 사례를 보면, 어머니 A씨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중학생 딸의 성.본을 재혼한 남편의 성.본으로 바꿔달라고 청구했다.
이에 법원은 이 딸 친아버지의 동의를 확인한 뒤 계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해 줬다.
친아버지가 생존한 경우 반드시 그의 동의가 있어야 계부의 성.본으로 변경할 수 있다.
하지만 친부가 사망한 때에는 친모와 계부의 신청만으로 변경할 수 있다.
한편 지법은 33건의 친양자 입양 신청 중 19건에 대해 인용하고, 2건을 기각했으며, 6건은 기타 처리로, 나머지 6건은 미제로 처리 중이다.
친양자 입양은 주로 부인이 재혼하면서 데리고 온 15세 미만의 아이를 새 남편이 자신의 친양자로 입양하는 형태가 많다.
이 때도 친부가 살아 있으면 동의를 받아야 하고, 사망한 경우 친부 쪽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친양자로 입양되면 친자식으로 인정된다. 입양조건은 원칙적으로 3년 이상(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경우 공동 입양할 수 있다.
한편 성.본의 변경은 주로 3월 새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허가 신청을 하고 있어 앞으로 신청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